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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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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 등록일
- 2018-08-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봉남
- 전화번호
- 063-240-3394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건설현장·임야·농지 등 옥외 작업장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1.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규칙적인 제공, 2. 안전하고 충분한 공간의 그늘진 휴게시설 제공, 3. 최소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의 규칙적인 휴식 부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폭염기 대비 관련 18.9.21.까지 한정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의 임대비용(구매시 내구연한 고려 일할계산 인정)
-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기존사용 가능 항목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쿨토시
사업장에서는 폭염기 첨부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에 따라 열사병 예방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1.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규칙적인 제공, 2. 안전하고 충분한 공간의 그늘진 휴게시설 제공, 3. 최소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의 규칙적인 휴식 부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폭염기 대비 관련 18.9.21.까지 한정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의 임대비용(구매시 내구연한 고려 일할계산 인정)
-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기존사용 가능 항목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쿨토시
사업장에서는 폭염기 첨부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에 따라 열사병 예방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