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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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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9-04-0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유병영
- 전화번호
- 063-270-9011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9.04.05. ~ 2020.04.04.(1년간)
○ 대상사업장: 군산시 소재 사업장 전체(전업종), 전북지역 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
○ 신고사항
-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 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제공혜택
- 과태료 면제
* 해당 지역에서 대상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의 사업장 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
관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면제 가능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063-240-8272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피보험자격 과태료담당 063-270-9011~2
○ 운영기간: 2019.04.05. ~ 2020.04.04.(1년간)
○ 대상사업장: 군산시 소재 사업장 전체(전업종), 전북지역 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
○ 신고사항
-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 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제공혜택
- 과태료 면제
* 해당 지역에서 대상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의 사업장 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
관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면제 가능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063-240-8272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피보험자격 과태료담당 063-270-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