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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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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등록일
2019-01-1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한병헌 
전화번호
063-240-3371 
▶ 사업내용
 : 우리지역의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   
   우리 부가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사업장
 : 해당 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 신설사업장(근로자 수 제한 없음),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 신청기간
 : 2019.1.14.부터 1.23.까지
※ 신청서는 아래 첨부자료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 후 팩스(063-240-33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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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첨부파일 2019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