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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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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등록일
2020-03-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번호
063-240-3445 
□ 가족돌봄휴가 개요(‘20.1.1. 시행)

ㅇ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ㅇ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ㅇ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                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가족돌봄비용 지원 안내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ㅇ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ㅇ 지원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등 남녀고용평등법 미적용 근로자
 ㅇ 지원 금액: 1일 5만원

※ 가족돌봄비용지원 문의: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3-270-9210)
 
첨부
  • 첨부파일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