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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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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11-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지영
- 전화번호
- 063-240-339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남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호남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권의 고위험 사업장, 직장근무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2020. 11. 24.(0시) ~ 2020. 12. 7.(24시)까지
☞ 11.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격상함에 따라 적용기간 12.1.(0시) ~ 12.14.(24시)까지
*대상지역: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에 따라 호남권의 고위험 사업장, 직장근무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2020. 11. 24.(0시) ~ 2020. 12. 7.(24시)까지
☞ 11.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격상함에 따라 적용기간 12.1.(0시) ~ 12.14.(24시)까지
*대상지역: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