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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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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번호
063-240-339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남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호남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권의 고위험 사업장, 직장근무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2020. 11. 24.(0시) ~ 2020. 12. 7.(24시)까지
 ☞ 11.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격상함에 따라 적용기간 12.1.(0시) ~ 12.14.(24시)까지
*대상지역: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호남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호남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호남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호남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5) 호남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