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2019년도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 등록일
- 2019-01-1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한병헌
- 전화번호
- 063-240-3371
▶ 사업내용
: 우리지역의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
우리 부가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사업장
: 해당 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 신설사업장(근로자 수 제한 없음),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 신청기간
: 2019.1.14.부터 1.23.까지
※ 신청서는 아래 첨부자료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 후 팩스(063-240-33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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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지역의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
우리 부가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사업장
: 해당 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 신설사업장(근로자 수 제한 없음),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 신청기간
: 2019.1.14.부터 1.23.까지
※ 신청서는 아래 첨부자료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 후 팩스(063-240-33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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