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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일부 개정 시행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김미옥 
전화번호
044-202-7469 
등록일
2022-07-0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 효과를 더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2022.7.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함
첨부
  • 첨부파일 1.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전문(제2022-49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설명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