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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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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급여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을 편리하게 도입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32-540-7955 
담당자
조유미 
등록일
2011-09-02 

퇴직급여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을 편리하게 도입
- 25일(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 ’12.7.26.부터 시행
 
 
<1> 퇴직급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이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 (이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지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 유도
<2>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퇴직연금 제도 도입
  ○ (금융기관의 표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
       * 2010년 신규사업장 약 206천개소(2010년 계속사업 기준 고용보험 신규가입)
<3>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평가 및 관리 강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 확인,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적립부족 해소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보
   ○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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