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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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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임금체불 일제 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2-556-0927~32 
담당자
송형기 
등록일
2007-03-28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임금체불 일제 신고기간 운영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03-26 12:05]

이 기간 중에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도 적극 나서기로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지청장 송영표)은 '0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체불임금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관내 사업장에서 자진해서 체불임금을 신고할 경우 1)담당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지불능력, 피해근로자들과 협의 등을 통해 2)체불임금 청산 계획을 수립하고 체불임금 미지급에 대한 3)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유예하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4)청산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06년 집단체불 발생 사업체, 신고사건 다발 사업체(4건 이상) 등 290여개소에 공문을 보내 각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체불임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어려울 경우 노동부에 사전에 신고하여 청산방안을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임금체불로 신고사건을 제기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도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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