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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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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25.6.16.~'25.9.15.)
- 등록일
- 2025-06-1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정연
- 전화번호
- 032-540-7942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 25.6월부터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누락 사업장에 가입 안내 및 직권조사 예정
□ 운영 계획
ㅇ 운영기간: '25.6.16. ~ '25.9.15. (3개월)
ㅇ 운영대상: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ㅇ 운영내용: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면제(자진신고 한정)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25.6월부터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누락 사업장에 가입 안내 및 직권조사 예정
□ 운영 계획
ㅇ 운영기간: '25.6.16. ~ '25.9.15. (3개월)
ㅇ 운영대상: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ㅇ 운영내용: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면제(자진신고 한정)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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