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4-05-1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정연
- 전화번호
- 032-540-794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팩스: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팩스: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