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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4-05-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정연 
전화번호
032-540-794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팩스: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첨부
  •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_리플릿_앞.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_리플릿_뒤.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