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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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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참여 신청 안내(변경)
등록일
2024-01-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면성 
전화번호
032-540-7988 
'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현장은 아래 사항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우리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1) '23년(발생일 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2) '22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3) '22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120억원 이상 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는 (붙임3) 참고

○ 신청방법: 신청서(붙임2)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 및 수행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 제출
○ 신청기한: '24. 2. 16.(금)
○ 승인절차: '24. 2월 말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 심사 및 결과 개별통보(민간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가·감점 부여)

* ‘24. 2월 말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 개최 시 자율안전컨설팅 “신규” 신청 현장 담당자 참석 및 컨설팅 이행 계획 등 발표 예정(심사위원회 일정 추후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2) '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참여 신청 안내(변경) 1부.
        2. '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3.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 1부.
        4.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 양식(매분기 말일 제출용)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참여 신청 안내(변경).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 양식(매분기 말 제출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