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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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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참여 신청 안내(변경 및 추후 재공지 예정)
등록일
2024-0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면성 
전화번호
032-540-7988 
'24년 건설업 자율안전 컨설팅 관련 지침 시달 및 대상업체 확정 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24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등 절차가 2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율안전 컨설팅 대상업체 및 컨설팅 신청기한 등 구체적 일정은 본부로부터 시달 받는대로 재공지(안내) 예정


○ 대상 
   1) '23년(발생일 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2) '22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3) '22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120억원 이상 현장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기한: 2월 중(구체적 일정 추후 재공지 예정)
○ 승인절차: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 심사 및 결과 개별통보(민간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가·감점 부여)

*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 개최 시 자율안전컨설팅 “신규” 신청 현장 담당자 참석 및 컨설팅 이행 계획 등 발표 예정(심사위원회 일정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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