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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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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등록일
- 2023-04-0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여원구
- 전화번호
- 032-540-79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사업 제도의 거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를
위하여 '20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ㅁ (기간) 2023. 4. 10. (월)~2023. 5. 10. (화)
ㅁ (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 신고 및 제보
ㅁ (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ㅁ (방법)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 등),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신고
ㅁ (혜택) 자진 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 제보자에 대해 신고 포상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하여 '20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ㅁ (기간) 2023. 4. 10. (월)~2023. 5. 10. (화)
ㅁ (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 신고 및 제보
ㅁ (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ㅁ (방법)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 등),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신고
ㅁ (혜택) 자진 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 제보자에 대해 신고 포상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 2. (보도자료)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됩니다.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