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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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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정정 안내
등록일
2023-03-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승규 
전화번호
032-540-7983 
기존에 안내했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의 오기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페 이 지 변경 전 변경 후
8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중>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 항공기 조종사 등)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중>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 응급 구조활동 등)
첨부
  •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