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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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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정정 안내
- 등록일
- 2023-03-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승규
- 전화번호
- 032-540-7983
기존에 안내했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의 오기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페 이 지 | 변경 전 | 변경 후 |
8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중>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 항공기 조종사 등)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중>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 응급 구조활동 등) |
첨부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