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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생활 속 거리두기 자율점검표 제출 안내
등록일
2020-06-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정은 
전화번호
032-540-7982 
1.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관내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다음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내 구내식당, 휴게공간, 탈의실, 흡연실 등 공용공간 및 셔틀버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사람 간 거리두기(2m 이상, 최소 1m 이상 유지)와 마스크 착용
    * 특히, 밀폐공간형 실내흡연실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고, 실외 개방형 공간으로 새로 지정하며, 해당 공간에도 사람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철저

  ○ 냉장 작업장을 포함한 직원 등의 발열·호흡기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주기적 자체 확인·감시체계 운영
  ○ 작업공간의 주기적 환기 (1일 2회 이상), 사람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의 주기적 소독(1일 1회 이상)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2. 기타 사업장 내 대응요령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8판)',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2판)' 등을 참고(5.29. 게시물 번호 2159) 하시고, 붙임의 생활속 거리두기 자율점검표를 작성후 2020.6.10.까지 팩스 0508-8230-014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주용만 회신, 노동자용은 회사 보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