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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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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게시 및 자율점검표 제출 안내
등록일
2020-03-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정은 
전화번호
032-540-7982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전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시 주변 노동자 감염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코로나19(CODIV-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시기 바라며,

인천북부 관내 사업장은 4.10.까지 붙임의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점검표"를 작성하여 팩스 0505-130-0370 또는 032-556-0943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은 제외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