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안내
- 등록일
- 2019-07-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정아
- 전화번호
- 032-540-5625
2019년 7월 17일, 채용절차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7.17.부터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강요 등의 행위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 또는 수집 등이 금지됩니다.
* 법 적용 사업장: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주요 개정 내용 】
●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4조의2)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법 제4조의3)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붙임 1. 채용절차법 안내 리플릿 1부.
2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1부. 끝.
2019.7.17.부터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강요 등의 행위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 또는 수집 등이 금지됩니다.
* 법 적용 사업장: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주요 개정 내용 】
●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4조의2)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법 제4조의3)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붙임 1. 채용절차법 안내 리플릿 1부.
2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