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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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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안내
등록일
2019-07-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정아 
전화번호
032-540-5625 
2019년 7월 17일, 채용절차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7.17.부터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강요 등의 행위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 또는 수집 등이 금지됩니다.
 * 법 적용 사업장: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주요 개정 내용 】
●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4조의2)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법 제4조의3)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붙임  1. 채용절차법 안내 리플릿 1부.
        2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