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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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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점검 실시 및 자율개선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9-02-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032-540-7988 
1. 귀 현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빙기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지반의 연약화로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3. 이에 따라, 유사·동종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점검표(붙임 또는 우리지청 홈페이지 게시 참조)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개선보고서(점검표 및 개선조치 사항 관련 증빙자료)를 2019.2.26(화)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 현장 자율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개선보고서(점검표 및 개선조치사항 관련 증빙자료)를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에 제출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 개선 및 부실현장은 인천북부지청에 보고
     ※ 자율점검 및 개선조치가 부실할 경우 금년 해빙기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불시감독 예정

4. 우리지청에서는 향후 건설현장 감독 시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며, 법 위반사항 적발 또는 동종·유사 대형사고 발생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업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