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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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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현장 기술지도 결과(개선)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9-01-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남승면 
전화번호
032-540-7929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지도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히 확인됩니다.

이에 첨부한 문서 내용과 같이 기술지도 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