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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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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제외 안내
등록일
2018-12-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정임 
전화번호
032-540-7984 
1. 관 련:
 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및 제42조 개정('17.12.28., 시행 '18.12.29.)
 나.「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18.6.29., 시행 '18.12.29.)
 다.「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개정('18.6.29., 시행 '18.12.29.)

2. '18.12.29.부터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고,「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개정된 관련 규정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주요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제3항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제19호 아목(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삭 제> 

* 이에 따라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등은 2018.12.29.부터 구조, 재질과 관계없이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Q&A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