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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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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안내
등록일
2018-11-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032-540-7988 
1. 개요
□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
□ 이에 따라, 화재·폭발 및 붕괴, 질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불시감독 실시

2. 사업장 자체점검
□ (대상) 관내 전(全) 건설현장
□ (기간) ’18. 11.5.(월) ~ 11.18.(일) < 2주간 >
□ (방법)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자율점검표* 포함)를 배포하고, 사업장은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 점검결과를 제출
* "동절기 안전보건가이드라인" ‘Ⅴ.동절기 주요 점검사항’(p17, p62~70)
- (공사금액 120억 이상) 자율점검 후 안전보건공단에 점검결과를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 032-575-7287)하고, 공단에서 검토하여 부실 현장을 지방관서에 보고
- (공사금액 120억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율점검하고 안전관리 부실현장은 지방관서에 보고토록 조치(3억미만 현장은 공단을 통해 민간위탁 기술지원)

3. 불시감독 실시
□ (감독기간) ‘18. 11.19.(월) ~ 12.7.(금) < 3주간 >
□ (감독방법) 불시감독 원칙,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엄정하게 감독
□ (감독반 편성) 집무규정(제11조)에 따라 편성(감독관 2인 1조)
□ (감독내용) 동절기 취약사항인 화재/폭발/질식 및 폭설/강풍/결빙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사항
 
붙임 : 1. 동절기 안전보건가이드라인 1부
         2. 동절기 교육 공문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