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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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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 안내
등록일
2018-06-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032-540-7988 
Ⅰ. 추진 배경
□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
○ 또한,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맨홀 등 미생물의 증식·부패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음
□ 이에 따라, 붕괴?침수?감전?질식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불시감독
Ⅱ.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장 자체점검
□ (대상) 관내 전(全) 건설현장
□ (기간) ’18. 6.4.(월) ~ 6.15.(금) < 2주간 >
□ (방법) 장마철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사업장에서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조치
(공사금액 120억 이상) 자율점검 후 안전보건공단에 점검결과를 제출토록하고, 공단에서 검토하여 부실 현장을 지방관서에 보고
(공사금액 120억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율점검하고 안전관리 부실현장은 지방관서에 보고토록 조치(3억미만 현장은 공단을 통해 민간위탁 기술지원)
 
2. 지방관서 불시감독
□ (대상선정) 산재예방지도과장 주관으로 감독관, 안전공단 직원 등이 참여하는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추진 회의”를 개최하고 감독관 1인당 3개소 이상 선정(21개 이상 현장)
□ (감독기간) ‘18. 6.18.(월) ~ 7.6.(금) < 3주간 >
□ (감독방법) 불시감독 원칙,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엄정하게 감독
□ (감독반 편성) 집무규정(제11조)에 따라 편성(감독관 2인 1조)

붙임 : 1. 장마철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2. 자율점검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