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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8년도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안내
등록일
2018-03-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장백 
전화번호
032-540-7941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교육 사업을 민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교육은 300인미만 중소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 정착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 근로자 대상 방문교육(도입/운영지원 교육)
□ 대 상 : 퇴직연금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 노동조합,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
- (도입지원교육) 100인 미만 미도입 사업장
- (운영지원교육) 300인 미만 기도입 사업장
□ 기 간 : 2018년 3월부터 11월 중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일정 (상시 접수)
□ 장 소 : 신청 사업장 방문교육 등
□ 시 간 :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
□ 문 의 : 한국경총 (☎ 02-3270-7378), 노무사회(☎ 02-6293-6113)
□ 신 청 : 첨부된 신청서(첨부1)를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 이메일(juhahaha@kef.or.kr) 또는 팩스(02-3270-7432)
 
2. 사업장 퇴직급여 담당자 대상 집체교육(운영지원 교육)
□ 대 상 : 퇴직급여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노무?재무담당자 등
□ 기 간 :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월 2~3회 실시 (교육일 사전 공지)
- 매 교육일정 확정 시 ?고용부 퇴직연금 사이트(www.pension.moel.go.kr)? 및
?경총 홈페이지(www.kefplaza.com)?에 공지 예정
□ 장 소 : 한국경총 또는 지방경총 강의장 집체교육
□ 시 간 : 전일제(8시간) 또는 단시간(4시간) 으로 구분(첨부2 참조)
□ 문 의 : 한국경총 (☎ 02-3270-7378)
□ 신 청 : 매달 교육안내 게시글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송부
- 접수처 : 이메일(juhahaha@kef.or.kr) 또는 팩스(02-3270-7432)
 
※ 기타 동 교육관련 문의는 한국경총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2-3270-7378(김재현 전문위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