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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 안내
- 등록일
- 2017-12-22
- 담당부서
- 인천북부고용센터
- 담당자
- 이승환
- 전화번호
- 032-540-5742
◇ '18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를 만나보세요!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2018.1.1~2018.12.31.
○ 어떻게 지원 받나요?
- 지원대상: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지원요건: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 지원내용: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월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신청서 접수: 온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2018.1.1~2018.12.31.
○ 어떻게 지원 받나요?
- 지원대상: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지원요건: 최저임금 준수,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 지원내용: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월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신청서 접수: 온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71215_일자리안정자금의+이해(대국민용_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