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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등록일
2017-12-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헌 
전화번호
032-540-5625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6-259호
인천영농조합법인
인천 서구 탁옥로 37 우리타워 602호
- (사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1항제3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17. 12. 19.)
 
 
 
 
2017. 12. 18.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