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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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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안내
등록일
2017-11-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032-540-7988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안내
󰊱 사업장 자율개선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기간) ‘17. 11.8. ~ 11.15.
○ (방법) 통합점검표 및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조치
- 공사금액 120억 이상 : 자율점검후 점검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토록하고, 공단에서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부실점검 현장을
                                   지방관서에 보고
󰊲 위험현장 불시감독
○ (대상) 산재예방지도과장 주관으로 감독관, 안전공단 직원 등이 참여하는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추진 회의”를 개최하여 감독관 1인당 3개소 이상 선정(24개 현장)
- 화재․폭발, 질식 등 동절기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
-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밀폐공간작업 보유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 사업장 자율점검 부실로 통보된 사업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