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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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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안내
등록일
2012-02-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재은 
전화번호
032-540-7956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의 관련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제35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근로개선지도1과  이재은감독관(032-540-795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