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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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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시장 읽기] 노후설계, 퇴직연금이 든든한 동반자
등록일
2011-10-3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조유미 
전화번호
032-540-7955 
[금융시장 읽기] 노후설계, 퇴직연금이 든든한 동반자
비대해진 복지예산의 증대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이나 국민연금 만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불안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의 가입자 수가 239만 명에 달하며 적립금 규모도 지난해말 29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15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사내유보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 업체가 갑자기 도산을 하더라도 퇴직금의 수급권이 확실히 보장된다. 연봉제 확산과 이직 및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의해 퇴직금을 소액으로 지급받게 되더라도 개인이 지속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100%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고(기존 퇴직금제도는 적립금의 30%만 손비 인정되며 인정 비율이 축소되어 2016년 손비인정 불가), 사외 적립을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 향상과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lan-D/C형)과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D/B형),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ount-IRA)가 있다. 먼저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상품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가 직접 퇴직금에 반영되는 구조이다. 즉 급여 상승률은 높지 않아도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확정기여형이 좋다. 또한 회사 부담금 외에 개인 자금의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운용수익에 대한 저율의 퇴직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가 적용돼 이자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반면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으며, 부담금의 운용 책임도 회사에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고 임금 상승률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확정급여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을 해도 은퇴시까지 퇴직연금제도를 개인 계좌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개인퇴직계좌(IRA)가 있다. 이 제도는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급여가 생활비 등으로 전용되어 향후 은퇴자금이 소모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경우 매우 적절한 제도이다. 내년부터는 퇴직한 직장인들뿐 아니라 재직자,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제도가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인퇴직계좌는 연금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저율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각 금융기관 또한 퇴직계좌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 하다.
 
안원걸 신한은행 강남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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