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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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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점검 안내
등록일
2011-10-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현범 
전화번호
032-540-7983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11.01. ~12.31. 기간을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사례를 집중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아울러, 건설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점검' 현수막을 현장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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