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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8-01-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오정희 
전화번호
032-540-7933 
2018년 최저임금 인상(7,530원)과 관련, 관내 사업장에 주요 노동관련 법령 및 1인당 13만원까지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안내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1차) 1. 12.(금) 16:00∼17:00 대상: 관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2차) 1. 19.(금) 16:00∼17:00 대상: 관내 주유소, 편의점 등 사업주

○ 장소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2층 대회의실(주소: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연락처: 032-540-79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문)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명회 참석 요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