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연장('21.6월말까지)
- 등록일
- 2021-04-0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강명옥
- 전화번호
- 032-540-562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의 허용기간을 기존 '21.4월말에서 '21.6월말까지로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