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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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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른 특수, 배치전건강진단 유예시기 안내
등록일
2021-04-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540-7985 
[해당 내용]
? '20.06.15. 이후 특수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및 본인이 원하여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09.10.~10.11.)는 '21.03.31.까지 실시
? 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21.03.31. 중 먼 날 기준으로 실시

[판단 기준]
? <수도권 외> 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인 '21.5.14.까지 실시
? <수도권> 근로자 유예희망 시 계속 유예('21.3.31. 까지 아님)
                  근로자가 유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21.3.31.까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기한 연장을 수도권 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21.5.14.까지 실시

※ (1~1.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 실시, (2단계) 근로자 유예희망시 건강진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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