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수질오염원 배출 사업장] 질식사망사고 경보 및 자율점검 등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1-02-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용훈
- 전화번호
- 032-540-7985
1. 21.02.13.(토)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폐수처리 사업장에서 폭기조 청소작업 중 폭기조 내부로 들어간 작업자가 황화수소(추정)으로 질식사망(사망 1명, 의식불명 1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관내 수질오염원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청의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 및 하청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설비 설치, 청소 작업, 유지·보수 등) 시 안전·보건조치사항을 자율적으로 확인 및 개선
하도록 하여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 및 밀폐공간작업 출입허가 제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기간 및 방법: 21.03.08.(월) ~ 03.22.(월) 자율점검표(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점검 실시 후 자율점검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사업장에 비치
나. 밀폐공간작업 출입 허가제도 실시: 밀폐공간 작업 전 자신의 근로자 및 하청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에서는 밀폐공간작업 출입 허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업부서 및 하청 사업주에게 발급(적용 기간: 향후 밀폐공간 작업 예정 시)
다. 관련자료: 자율점검표, 밀폐공간 안전작업가이드, 밀폐공간 출입허가서, 질식사망사고 경보 참조
3.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는 자율점검 실시 여부,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감독·점검·조사 시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밀폐공간 재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 및 증빙자료는 지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업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관내 수질오염원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청의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 및 하청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설비 설치, 청소 작업, 유지·보수 등) 시 안전·보건조치사항을 자율적으로 확인 및 개선
하도록 하여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 및 밀폐공간작업 출입허가 제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기간 및 방법: 21.03.08.(월) ~ 03.22.(월) 자율점검표(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점검 실시 후 자율점검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사업장에 비치
나. 밀폐공간작업 출입 허가제도 실시: 밀폐공간 작업 전 자신의 근로자 및 하청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에서는 밀폐공간작업 출입 허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업부서 및 하청 사업주에게 발급(적용 기간: 향후 밀폐공간 작업 예정 시)
다. 관련자료: 자율점검표, 밀폐공간 안전작업가이드, 밀폐공간 출입허가서, 질식사망사고 경보 참조
3.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는 자율점검 실시 여부,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감독·점검·조사 시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밀폐공간 재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 및 증빙자료는 지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업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