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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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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안내
등록일
2018-05-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승효 
전화번호
032-540-7987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제31조의 의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 1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 관내 제조업종 감독 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상의 조치와 함께 관리감독자 관련 위반사항(교육 미실시, 직무 미수행, 미지정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교육 등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 자체 또는 위탁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18.5.14. 기준).xls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