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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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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안내
- 등록일
- 2018-05-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유승효
- 전화번호
- 032-540-7987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제31조의 의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 1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 관내 제조업종 감독 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상의 조치와 함께 관리감독자 관련 위반사항(교육 미실시, 직무 미수행, 미지정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교육 등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 자체 또는 위탁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제31조의 의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 1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 관내 제조업종 감독 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상의 조치와 함께 관리감독자 관련 위반사항(교육 미실시, 직무 미수행, 미지정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교육 등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 자체 또는 위탁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