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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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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19-05-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032-540-7988 
ㅁ추락예방 기획감독
○ (대상) 전국 3,500개소(감독관 1인당 10개소)-인천북부지청 70개소
○ (기간)
   - 5월에 전국 약 1,300개소 일제감독(지청 28개소)
   - 6월 이후에는 매월 추락집중 단속기간*에 정기적으로 추락예방 감독(약 2,200개소)
     * 매월 14일이 속한 주간(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간)
○ (감독내용)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감독
   - 특히, 변형, 부식 또는 손상된 가설기자재 사용 등 안전규칙* 위반여부 등을 집중 감독
     * 안전보건기준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328조(거푸집 동바리 및 동바리의 재료)
   -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3대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지급, 착용 여부 감독
○ (조치)
   - 법 위반사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 불량비계, 2단 동바리 잘못 사용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
   - 지급된 개인보호구 미착용 노동자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 부과

붙임 : 추락재해예방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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