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1-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미화
- 전화번호
- 032-540-7944
사업장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0.3월 ~ 10월
○ (지원규모) 전국 8,000개 사업장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관계법 15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0.1.7. ~ 1.31.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서식)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문의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김미화(032-540-7944)
붙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0.3월 ~ 10월
○ (지원규모) 전국 8,000개 사업장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관계법 15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0.1.7. ~ 1.31.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서식)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문의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김미화(032-540-7944)
붙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