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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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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안내
등록일
2018-02-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032-540-7988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안내
- 건설현장 책임자 사전교육 및 자율개선기간을 부여하고, 해빙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 실시


ㅁ 사업장 자체점검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기간) ‘18.2.19. ~ 2.28.(10일간)
○ (방법)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에 따라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조치
*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첨부1) 및 화재·폭발 예방 자율점검표(첨부5)
- 공사금액 120억 이상: 자율점검 후 점검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2.28까지)토록하고, 공단에서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부실점검 현장을 지방관서에 보고
- 공사금액 120억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율점검하고 안전관리 부실현장은 지방관서에 보고토록 조치(3억미만 현장은 공단을 통해 민간위탁 기술지원)
※ 설연휴 산재취약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점검 대상(50대 건설사 시공현장, 타워크레인설치현장 등)은 병행 자율점검 추진
※ 자율점검 부실현장으로 보고된 경우 감독대상으로 선정, 불시감독
 
ㅁ 지방관서 불시감독
○ (기간) ‘18.3.2. ~ 3.23.(20일간)
○ (방법) 불시 감독
○ (감독반 편성) 집무규정(제11조)에 따라 편성(감독관 2인 1조)
- 반드시, 안전보건공단(건설분야 전문직)의 지원을 받아 실시
○ (주요 감독내용)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등의 해빙기 대형사고 예방조치와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장비로 인한 재해예방조치 중점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계상 및 사용,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 지급여부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감독
○ (감독방법)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를 활용(첨부 1)하여 감독, 강평 시 점검표상의 ‘향후 위험공정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검토 후 보완조치
- 저가계약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
- 5대 건설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병행감독(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굴삭기, 덤프트럭)
- ‘타워크레인 사용현장’은 작업계획서 작성, 특별교육 및 대여 받는자의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병행감독
○ (감독결과 조치)
-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된 만큼 법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전면작업중지, 안전진단,개선계획수립명령 등 강력 조치
- 특히, 5대 가시설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하고, 향후 진행될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지도 실시

붙임 : 1. 자율점검표 1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2018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