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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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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시행공고
등록일
2018-01-25 
담당부서
인천북부고용센터 
담당자
이승환 
전화번호
032-540-5742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의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운영 방식)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 공모를 통한 심사?선정 방식이 아닌,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 채용 후 장려금 신청방식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 지원요건)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① (성장유망업종 해당) 성장유망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붙임 참조) 또는 주요 생산품목·서비스(붙임 참조)에 해당하여야 함
 ② (청년신규채용) 만 15~34세의 청년을 3명이상을 채용하고,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③ (근로자수 유지) 지원기간 동안에는, 직전연도말 기준 근로자수와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수(3명)를 포함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함
    * (예시) ‘17년도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3명 채용 후 23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6개월 단위 평균근로자수 산정 및 정산실시

3.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지원 수준)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지원 한도) 직전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30명 한도)

4. 참여신청 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5.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천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032-540-5742~45,51)
붙임: 성장유망업종 주요품목 및 범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