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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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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안내
등록일
2021-01-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상백 
전화번호
032-540-7929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시행)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건설업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이행점검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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