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사업장 내 감염예방관리 협조 안내(생활속 거리두기)
- 등록일
- 2020-05-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정은
- 전화번호
- 032-540-7982
1.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관내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다음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내 구내식당, 휴게공간, 탈의실, 흡연실 등 공용공간 및 셔틀버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사람 간 거리두기(2m 이상, 최소 1m 이상 유지)와 마스크 착용
* 특히, 밀폐공간형 실내흡연실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고, 실외 개방형 공간으로 새로 지정하며, 해당 공간에도 사람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철저
○ 냉장작업장을 포함한 직원 등의 발열·호흡기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주기적 자체 확인·감시체계 운영
○ 작업공간의 주기적 환기 (1일 2회 이상), 사람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의 주기적 소독(1일 1회 이상)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2. 기타 사업장 내 대응요령 등에 대해서는 첨부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8판)',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2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내 구내식당, 휴게공간, 탈의실, 흡연실 등 공용공간 및 셔틀버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사람 간 거리두기(2m 이상, 최소 1m 이상 유지)와 마스크 착용
* 특히, 밀폐공간형 실내흡연실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고, 실외 개방형 공간으로 새로 지정하며, 해당 공간에도 사람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철저
○ 냉장작업장을 포함한 직원 등의 발열·호흡기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주기적 자체 확인·감시체계 운영
○ 작업공간의 주기적 환기 (1일 2회 이상), 사람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의 주기적 소독(1일 1회 이상)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2. 기타 사업장 내 대응요령 등에 대해서는 첨부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8판)',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2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