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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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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끼임 위험 사업장 감독 안내
등록일
2020-05-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540-7985 
1. 귀 사업장에 무재해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2. '19년도 전국 산재 사고사망자 855명 중 제조업에서 206명이 발생하였고, 위험기계 끼임 사고로 인하여 6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컨베이어, 크레인 등 위험기계로 부터 근로자의 끼임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제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감독 기간: 2020.06.15.(월) ~ 11.25.(수).
  나. 감독 대상: 끼임사고 다발 10대 위험기계·기구 보유사업장
    *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분쇄·파쇄기, 식품설비, 사출기, 프레스
  다. 감독내용: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인증, 기계·기구에 대한 끼임 위험 방지조치, 비정형 작업 시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절차 숙지 여부 등

4. 아울러, 사업장 내 위험기계 보유 현황 및 하계 정비·보수 일정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작성하시어 2020.06.05.(금). 까지 제출(FAX 032-556-094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업장 위험 기계기구보유현황 및 하계정비보수 일정 조사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 사업장 위험 기계기구보유현황 및 하계정비보수 일정 조사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제조업 끼임 위험 사업장 감독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