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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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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등록일
2020-05-2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미심 
전화번호
032-540-5721 
안녕하십니까.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입니다.

6월 1일부터 일시 출국을 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읽어보시기 바라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 [붙임1]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관리 강화 방안 (요약)
- [붙임2] 동의서 양식
첨부
  • 첨부파일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의무 등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