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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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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행 안내
등록일
2020-01-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540-7985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5일에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한「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관보에 공고하였다.
ㅇ 이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는「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법 제67조)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 :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여야 하며
ㅇ 소속 임직원의 지정을 통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을 수행하여야 하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ㅇ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ㅇ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ㅇ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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