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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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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 담당부서
- 익산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63-839-0051
- 담당자
- 이성기
- 등록일
- 2005-05-18
노동부는 20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중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11만명의 원할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조기 재입국을 보장하고
이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1만명의 원할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조기 재입국을 보장하고
이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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