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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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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안전점검 및 감독 실시 알림
등록일
2023-02-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권선 
전화번호
063-839-0035 
○ 해빙기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각종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음

○ 이에 각 현장에서는 사업장 자율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자율점검 기간: 2023.2.22.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중 해빙기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원하청 합동점검 후 자체개선 실시
 -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2023.2.27.(월)~ 3.31.(금) 약 1개월간)
 - 법 위반사항 적발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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