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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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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단계) 및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0-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성신 
전화번호
063-839-00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특별 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일일 확진자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조치 등을 일부 유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녀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내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