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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7월시행예정)
등록일
2019-04-1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신명희 
전화번호
063-839-00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정(7월 중순경)
*적용범위: 상시 3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개정사항>
->채용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행위금지
->구직자에게 신체조건.혼인여부 등 직무 무관 정보 수집 금지
* 붙임(채용절차법 주요 개정내용)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