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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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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2011년 하반기)
- 등록일
- 2011-09-30
- 담당부서
- 익산고용센터
- 담당자
- 이찬봉
- 전화번호
- 063-840-6525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안내합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는 365일 가능하나, 연2회(5월, 10월) 자진신고에 대한 강조기간을 운영하는 것임.>
1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
ㅁ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중대한 부정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부정수급 자진신고
첨부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는 365일 가능하나, 연2회(5월, 10월) 자진신고에 대한 강조기간을 운영하는 것임.>
1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
2
부정수급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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