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04-0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지원
- 전화번호
- 063-839-0006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방식의 허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상: 관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ㅇ 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연장 안내
ㅇ 서비스제공기간: ~'21.4월말(기존) → ~'21.6월말(연장)
붙임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연장 안내 1부. 끝.